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재산 75억' 윤석열, 한 푼 없다며 '영치금 모금'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가 공개되고 하루 만에 한도액이 채워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여, 아무 준비 없이 수감돼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영치금 모금을 독려했다. 특히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모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개발 비리로 수천억을 해 먹은 것도 아니고, 탈탈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것은 없다. 격노한 게 죄가 되어 특검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계좌번호는 이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단체 대화방 등에 빠르게 공유됐고, 하루 만에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영치금 한도인 400만 원이 모두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는 하루에 2만 원씩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출소 시 반환된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모금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 여론도 거세다. 그 이유는 윤씨 부부가 보유한 재산 때문이다. 2024년 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보유한 재산은 총 74억 8112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예금만 해도 56억 원을 넘으며, 김건희 씨 명의 예금이 약 5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억대 자산가가 굳이 대중에게 영치금을 모금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응이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란 수괴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황제 수감, 보석, 감형, 사면 등 어떤 특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영치금 계좌를 올리고 인권침해를 주장하지만, 내란은 국민 전체의 인권을 침해한 최악의 사건이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김계리 변호사가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을 제한한 적 없다”며 “다만 일반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할 뿐이며, 변호인 접견이나 출정 등의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1시간 내외 실외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약품 반입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입소 시 복용 중이던 약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관급 약을 지급했으며, 이후 신청에 따라 외부 의약품 차입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특검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인치에 실패했다. 교정당국은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강제력을 동원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대응 방안에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