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맨유의 위험한 도박, '유리몸' 토미야스 영입은 독이 든 성배?

 한때 아스널의 견고한 수비수로 활약했던 토미야스 타케히로가 처참한 부진의 늪을 지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로 향할 수 있다는 의외의 소식이 전해졌다. 재능은 확실했지만, 끝없는 부상에 발목 잡혀 아스널에서 방출된 그에게 세계적인 명문 구단이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활을 향한 희망가이기보다, 위험천만한 도박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토미야스의 유럽 커리어는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벨기에와 이탈리아 무대를 성공적으로 거치며 빅리그에서도 통하는 수비 재능을 입증했고, 2021년 아스널에 입단하며 정점을 찍었다. 입단 초기,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을 오가며 보여준 안정적인 수비력과 다재다능함은 그가 프리미어리그에 연착륙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그러나 악몽은 곧 시작됐다. 고질적인 부상은 그의 발목을 놓아주지 않았다. 특히 유로파리그에서 당한 심각한 무릎 부상은 치명타였다. 아스널에서 머무는 동안 무려 14차례의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린 그의 몸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 결국 지난 시즌 단 6분 출전이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남긴 채, 구단과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며 FA 신분이 되었다.현재 최악의 부진에 빠진 맨유가 이적료 없이 영입할 수 있는 FA 선수 명단에 그를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이 리스크’ 도박에 가깝다. 과거 여러 수비 포지션을 소화하던 다재다능함은 매력적이지만, 지난 시즌 단 6분 출전에 그친 선수의 경기 감각과 몸 상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그를 영입하기엔 맨유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결국 토미야스의 맨유행은 부활을 꿈꾸는 선수와 반등이 절실한 구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만약 성사된다면 카가와 신지 이후 10년 만에 맨유 유니폼을 입는 일본인 선수가 되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