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탄핵의 끝자락, 尹 "빨리 직무 복귀해 세대 통합 이룰 것" 언급

헌법재판소가 오는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75일 만이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2시, 증거 조사와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을 진행한 후,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며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부터 대부분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봤으며, 필요할 때 직접 발언도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다. 만약 윤 대통령이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서 최종 변론을 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 및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한 시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출입 기록과 국정원 1차장실 부속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재는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다. 이번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선고 결과가 나오며,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르면 3월 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헌재는 1월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16차례의 증인 신문을 통해 총 15명의 증인을 심문했다. 특히 쟁점이 된 사안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 등이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및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직후 정치인 체포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포조 운용이 시도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방첩사 지원은 간첩을 잡으라는 의미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세대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 빠른 직무 복귀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2차 탄핵 반대 집회에 전달되었다.'국민변호인단'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시민 및 청년들 중심의 윤 대통령 지지 모임으로, 지난 13일 청계광장에서 출범했다. 6일에는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가입하며 관심을 끌었고, 현재 가입 인원이 18만 6140명에 달한다. 특히 30대 가입자가 3만 9918명(26.25%)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20.71%), 50대(19.91%) 순으로 분포됐다.이날 집회에서는 전광훈 목사, 강용석 변호사, 테너 강신주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우파 진영에서 전광훈 목사가 다른 집회의 연단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수 진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며 "통합을 위해 전 목사를 초청한 국민변호인단의 과감한 행보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헌재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10~15일 내인 3월 초중순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