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李 대통령, '글로벌 외교광폭행보'…주한대사 7명 신임장 접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한 상주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으며 활발한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신임장 제정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로, 대한민국과 각국 간의 외교 관계를 공식화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 주한스위스 대사가 가장 먼저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전달하며,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로자노 대사에게 따뜻한 환영 인사를 건네며 기념 촬영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시작되었다.이날 신임장 제정식에는 스위스를 비롯해 폴란드, 에스토니아, 캐나다, 덴마크,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바르토슈 비시니에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 타넬 셉 주한에스토니아 대사, 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 대사, 미켈 헴니티 빈저 주한덴마크 대사, 웡 카이쥔 주한싱가포르 대사, 그리고 우고 아스투토 주한유럽연합 대사가 차례로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대사와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환담장으로 이동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신임장 제정식은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외교 절차이다. 이는 신임 대사가 주재국에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대사의 외교적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신임장 제정식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외교적 소통의 장이 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외교적 절차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이재명 정부는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9월 2일에도 첫 번째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하며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였다. 당시에는 토피크 이슬람 샤틸 주한방글라데시 대사, 시앙가 키부일라 사무엘 아빌리우 주한앙골라 대사, 리예스 네이트-티길트 주한알제리 대사, 사예드 모아잠 후세인 샤 주한파키스탄 대사,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테헤라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 주한스페인 대사,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등 7명의 대사가 신임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연이어 진행되는 신임장 제정식은 이재명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