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동네의원'으로 전공의들은 돌아갔다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대거 동네의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1년,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했던 전공의 9,222명 중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에 가까운 3,023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원에 재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전공의들은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대거 진출하면서 의료계 지형도 변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1만 684명으로, 전년 대비 76.9% 급증했다. 특히 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76%나 늘었다.반면,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다. 전국 의료기관의 인턴은 전년 대비 96.4%, 레지던트는 88.7% 급감했다. 전문의 숫자는 작년 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전문의 시험 합격자가 급감하면서 '전문의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선민 의원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의사를 감소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계와 협의해 1년째 이어진 의료 대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공의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언론사의 인터뷰한 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정원 감원을 꼽았다. 한 전공의는 "국민 대부분이 12·3 비상계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전공의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은 의료 소송 부담 완화, 미필 전공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등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