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4시간 만에 귀소, 이번엔 아예 불출석…한학자, 특검 향한 '옥중 버티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또다시 회피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6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한 총재의 소환 조사가 불발되자, 즉각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내며 강하게 압박했다. 특검과 한 총재 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수사 초반부터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 총재는 지난 2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특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4시간 30여 분 만에 조사가 중단된 채 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번에는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으로서는 한 총재의 진술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반복되는 조사 차질에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 총재는 이번 특검 수사의 여러 갈래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장본인이다. 그가 구속된 직접적인 혐의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짜고 통일교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권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다. 하지만 특검팀이 진짜 겨누는 것은 한 총재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이어지는 의혹의 실체다. 한 총재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중간 다리로 내세워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거액의 업무상 횡령과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어, 그야말로 '의혹의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한 총재의 입이 열려야만 김 여사에게 향하는 '명품 뇌물'의 구체적인 목적과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특검팀은 구속 기한 내에 한 총재를 상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