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서울대, '공공성·다양성' 외치며 입시 칼날 뽑았다! 2028 입시 지각변동 예고!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 인재 선발을 대폭 늘리기 위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의 선발 인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시모집의 수능위주전형(지역균형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수시 지역균형전형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지역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변화다. 서울대 측은 이러한 변화가 "공공성과 다양성 실현, 그리고 학교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는 전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고교 교육 정상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서울대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특히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의 변화가 눈에 띈다. 교육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우수 인재의 균형적 선발을 위해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원이 제한된다. 이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고교별 추천 인원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각 고등학교가 더 많은 학생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수능 부담을 덜어내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평가를 강화해, 내신과 학교 활동에 충실한 지역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 서울대는 대학 수학을 위한 기본 학업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수능을 계속 활용하되, 고교 학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과역량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정시에서도 단순히 수능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수능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60점과 교과역량평가 40점의 배점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이는 수능 성적 외에 내신과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정시에서도 강조하겠다는 서울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다만,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은 2단계 전형에서 수능 60점, 교과역량평가 20점, 그리고 적성·인성면접 20점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의학 계열 특성상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과 적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대 입시 개편은 단순히 전형 방식의 변화를 넘어,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서울대의 철학이 담긴 결과로 평가된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이 변화는 향후 대입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계 전반의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