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또 금요일?" 특검 수사에 국힘 ‘분노 폭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 선언이자 일당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야당을 표적으로 한 수사는 정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그는 “최근 몇 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오늘은 김선교 의원이 타깃이 됐고, 벌써 다섯 번째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특검은 앞서 윤상현, 임종득, 이철규, 권성동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김선교 의원에 대한 수색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여주·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라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김선교 의원은 이번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그의 의원실에 관련 자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굳이 압수수색 현장에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본인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금요일마다 수색을 벌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통상 지역구로 내려가는 시점이라는 점을 악용한 정치적 행위”라며 “이는 명백히 정략적 의도를 가진 수사 방식”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그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그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중잣대가 명백하다.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야당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정치 보복 선언”이라며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를 윤리위에 제소하자 박 의원이 보복성 결의안을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과 경쟁 중인데,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강경 대응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행보로도 해석된다”며, 박 의원의 결의안 발의 의도를 정치적 계산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했다.앞서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인을 제명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이재명 대표 체제의 정치보복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특검 수사와 여당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민주당을 통해 사실상 일당독재를 공고히 하려 한다”며 “국민이 이같은 야당 탄압의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