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폭염이 모기 잡았다? NO! 가을에 더 독하게 돌아온다!

 올여름, 평년 같으면 귓가를 맴돌며 성가시게 하던 모기들의 기세가 예년과 사뭇 다르다. 지나치게 무더운 날씨와 짧아진 장마의 영향으로 모기 활동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시민들은 잠시나마 모기 없는 여름의 쾌적함을 누리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은 안심할 수 없는 새로운 위협, 즉 '가을 모기'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어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과 10월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 전망은 이러한 우려에 무게를 더한다.전문가들은 올해 6월 초부터 시작된 이른 무더위와 7월 초 35도를 넘나든 역대급 폭염이 모기 개체수 급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모기는 통상 기온이 15도에서 30도 사이일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은 모기의 생존 한계를 넘어선다. 극심한 고온 스트레스는 모기의 생존율을 급격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번식 활동 자체를 위축시킨다. 더불어 폭염으로 인해 물웅덩이가 마르며 모기의 주요 번식지가 사라졌고, 이후 이어진 집중호우는 미처 부화하지 못한 알이나 유충을 쓸어내려 산란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고인 물에서 성장하는 모기 유충(장구벌레)에게는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실제로 서울시가 발표하는 '모기 예보'에 따르면, 27일 기준 모기 발생지수는 4단계 중 2단계인 '관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쾌적→관심→주의→불쾌로 나뉘는 예보 단계에서 아직 '주의'나 '불쾌'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이는 7월 중순에 '주의'나 '불쾌' 수준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현상이다. 모기활동지수 또한 '100'일 경우 야외에서 10분간 5번 이상 물릴 수 있는 수준이지만, 최근 주간 모기활동지수는 41.7에 불과하다. 7월 중순 이후 모기활동지수는 지난 21일 65.3으로 잠시 올랐다가 22일에는 23.1로 크게 떨어지는 등 폭염의 영향이 모기 활동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이러한 여름 모기의 '실종'이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기후 이변이 낳은 '가을 모기'의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발생했던 지난해에도 여름 모기 활동은 저조했지만, 기온이 다소 내려간 9월 말부터 모기 활동이 다시 급증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여름철 극심한 환경으로 인해 억눌렸던 모기 개체수가 가을철 기온이 활동에 적합한 수준으로 회복되자 뒤늦게 번식하며 집중적으로 출현한 것이다. 올해 역시 늦더위가 이어질 경우, 활동이 위축되었던 모기들이 늦가을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며 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가을철 모기는 여름철 모기보다 흡혈량이 많고, 늦게까지 활동하는 특성상 뎅기열,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인다.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김철수 교수는 "과거에는 여름철이 모기 활동의 정점이었지만, 이제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모기 활동 기간 자체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늦더위가 지속되면 모기들이 충분히 번식할 시간을 벌게 되어 가을철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모기 생태계의 변동은 방역 당국의 대응 전략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과거 여름철에 집중되던 방역 활동을 가을철까지 확대하거나, 모기 서식지에 대한 예측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한편 이상기후는 모기의 생태 주기와 활동 패턴을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가을철 모기 방역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민들 또한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을철에도 모기 물림에 대비하고, 집 주변 고인 물을 제거하는 등 개인적인 방역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기후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선제적이고 유연한 방역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