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공짜 휴일'의 민낯…내수 진작 효과는 '0', 정부의 민망한 성적표

 정부가 경기 부양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종종 지정했던 '임시공휴일'이 실제로는 내수 소비 증진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무산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긴 연휴는 소비의 총량을 늘리기보다는, 연휴 직전에 소비를 집중시키고 연휴 이후에는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기간 간 대체 효과'를 유발하는 데 그쳤다. 실제로 임시공휴일이 있었던 과거 명절 기간의 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연휴 직전에는 소비가 평소보다 10% 이상 급증했지만 연휴가 끝난 뒤에는 되레 5~8% 감소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국 연휴 전후 약 4주간의 전체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보면 임시공휴일이 없던 명절과 비교해 총소비 규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하루의 영업일이 줄어드는 효과와 연휴 기간 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서로 상쇄된 결과로 풀이된다.특히 임시공휴일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해외여행의 급증이 지목됐다. 연휴가 길어질수록 국내에 머물며 소비하기보다는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비로 상쇄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시공휴일이 포함됐던 2025년 설 연휴 기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출국자 수를 기록하며, 외식 등 국내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히려 평소 명절보다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이번 연구는 분석 대상이 된 임시공휴일 사례가 많지 않고, 당시의 경제 여건이나 날씨 등 다른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조병수 차장 역시 "임시공휴일 지정의 효과에 대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내수 활성화'라는 단순한 공식을 재고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