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재명, 첫 인사부터 경제 올인..통상 전쟁 대비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단행한 첫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는 경제 회복과 대미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핵심 실무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외교부 1차관은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은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해당 보직을 맡았던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중용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을 위해 검증된 전문가를 신속히 배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차관급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차관은 대통령의 전결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실무를 담당할 주요 인사를 조속히 배치함으로써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인사들은 대부분 경제·통상·외교 현안과 직결된 부처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다. 기재부의 경우 부총리 자리가 아직 공석인 가운데, 정책과 예산의 양 축을 책임질 1·2차관을 동시에 임명함으로써 경제정책의 골격을 먼저 다잡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형일 전 통계청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꼼꼼한 성격에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에서 중용됐다. 임기근 2차관은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기재부 예산실 주요 보직을 거쳐 정책 조정과 재정 운영에 능통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주목된다. 그는 북미 국장을 비롯해 주애틀랜타총영사를 역임한 ‘미국통’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경험이 있다. 그는 현재 외교부 내 주요 간부들보다 기수가 낮아 ‘기수 파괴 인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외곽 싱크탱크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국제기구 및 다자외교 대응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오는 15일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주요 외교 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인사도 대미 통상 협상을 염두에 둔 정밀 포석이다. 산업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그는 석유·가스·원전 분야를 아우른 ‘에너지통’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력도 있다. 대통령실은 문 차관에 대해 “RE100 등 글로벌 에너지 규제 속에서 국내 산업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해당 보직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에 대비해 통상 실무를 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을 거쳐 실제 임명하는 제도로, 인사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통과 법안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쟁을 부추기는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인사는 내수 회복과 외교 현안, 특히 통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경제·외교 분야의 실무 책임자를 신속히 교체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문가 중심의 인사 기조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