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입으로 시작된 위기..최동석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없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과 언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사회를 혁신하고자 과감하게 민간 전문가를 등용한 대통령의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공직사회 개혁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최동석 처장은 1956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독일 유학을 통해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후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 팀장을 맡으며 인사조직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한국은행을 퇴직한 후에는 민간 컨설팅사를 거쳐 2003년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에는 대학 강의 및 ‘국민TV’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그러나 2014년 은퇴를 선언하고, 이후엔 저술과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활동했다.전문가들은 최 처장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고 직설적인 성향”이라 평가하면서도 “과격한 표현과 강한 철학이 오히려 조직을 이끌기엔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보였던 거친 언행과 표현들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민이 겪는 고통의 원천”이라고 비난하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과거 발언은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최 처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29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과제를 맡은 인사혁신처 수장으로서, 최 처장이 그동안 제시해온 이론은 ‘분권화’, ‘자율성 확보’,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과 일부 행정학자들은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사건 발생 시 실시간 보고·대응이 일상화된 관행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문제제기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은 당위적이고 모호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최 처장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은 은퇴 후에도 인사조직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 분야에 자문 활동을 해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 개혁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가 저서에서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언급한 점 역시 논란을 더한다. 이에 대해 최 처장은 “컨설팅 활동 중 사례 공개가 어려운 구조”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과거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여러 공직자들을 향해 “정신지체적 인격장애 상태 같다”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친문 진영뿐 아니라 여권 내부 인사들까지 직격했던 발언들이 공개되며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공직사회가 폐쇄적인 구조인 만큼 민간 전문가를 기용한 취지는 이해되나, 공직자다운 언행과 균형감은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과거의 행보와 발언이 현재의 직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한편,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 처장을 임명한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임명은 단순한 ‘실험적 인사’로 비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개혁과는 달리, 공직사회 개혁은 방향성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현재 최 처장은 시민과 정치권의 비판 속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이론만이 아닌 실제 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균형감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