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3대 특검 출격 임박..특검 3인방, 전력 보니 ‘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월 12일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면서, 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 6명 가운데는 검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며, 과거 박근혜 정부 또는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은 인물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기조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과 검찰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각 특검별로 1명씩, 총 3명을 사흘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이후 특검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약 20일 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내란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을,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추천했다. 조은석 후보자(60)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사장 승진 후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서울지검 특수1부 소속이던 평검사 시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해경의 부실 구조 책임을 추궁하며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수사부서에서 배제되는 등 좌천성 인사를 겪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고검장에 임명돼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노하우를 담은 ‘수사 감각’이라는 책도 집필했다.함께 추천된 한동수 후보자(59)는 사법연수원 24기이며, 판사 출신으로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정면충돌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의 감찰 방식과 판단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개혁 진영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조국혁신당은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추천했다. 민중기 후보자(66)는 사법연수원 14기로,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퇴임 후 2022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는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심재철 후보자(56)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추진할 당시 이를 뒷받침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지휘했으며, 검찰 내에서 강단 있는 성향으로 평가받는다.채상병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조국혁신당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했다. 이윤제 후보자(56)는 검사 출신으로 수원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몬트리올총영사, 명지대 법학과 교수로 활동해 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찰 개혁 방향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이명현 후보자(63)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국방부 검찰단, 합참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와이비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98년 제1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 팀장으로 활동하며,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수사한 전력이 있어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이번 3대 특검은 각각 내란 선동 혐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등 현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이 누구로 임명될지, 그리고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가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