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제 전쟁이다”…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 위한 총공세 선언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당내에선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마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선 한목소리로 날을 세우며 사실상의 ‘정권 종식’을 외치고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이제 전쟁”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고, 한 전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막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파문을 일으켰다.포문은 장동혁 대표가 열었다. 장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허망한 수사’의 증거로 규정했다. 당초 특검이 내란 동조 및 공모 혐의를 제기했지만, 정작 영장 청구 단계에선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이 모두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티끌을 모아 내란이라는 고양이라도 만들려 했지만 그 티끌마저 다 날아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장 대표의 칼날은 이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수뇌부의 승낙’이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국민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의 총력 투쟁을 촉구했다. 국민과 함께 싸워 이재명 정권이 ‘터널’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같은 날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판 재개 시 보일 반응을 예측하며 더욱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명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생각한다.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고 단언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순순히 승복하지 않고 “냄비 던지고 칼 던지고 뭐든 다 할 것”이라며 극렬한 저항을 예상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이 이런 혼란한 상황을 ‘사법부 쿠데타’로 규정하고, 재판을 막을 마지막 수단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월 출간한 책에서도 이미 경고했던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 아님을 재차 강조해 발언의 무게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