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용도지역 '수직 상승'…노후 빌라촌, 4000세대 대단지로 '환골탈태'하는 지역 4곳은?

 서울시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강북구, 구로구 등 4개 지역을 새로운 주거 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이를 통해 총 4093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90-45번지 일대 모아주택 △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대 모아타운 등 총 4건의 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지역은 사업이 완료되면 임대주택 796세대를 포함한 총 4093세대의 신축 주택이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 개선 사업의 수혜를 입게 된다.지역별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강북구 송중초등학교 인근 미아동 90-45번지 일대는 기존 105세대에서 175세대(임대 35세대 포함)로 주택 공급이 67%나 확대된다.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전체 세대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을 200%에서 249.91%로 완화받아 사업성을 높였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위험했던 기존 6m 이하의 좁은 도로에는 부지 내 공지를 활용한 2m 폭의 보도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송중초 남측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함을 더한다.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기존 1156세대에서 161세대가 늘어난 총 1317세대(임대 213세대 포함)의 대단지로 거듭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용도지역을 제3종으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확보했으며, 구로역과 대림역 더블 역세권에 고려대구로병원이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주민 편의를 위해 단지와 구로동로 40길을 잇는 공공 보행 통로를 만들고, 주 통학로의 보행 공간을 넓히는 등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서대문구 홍은동 10-18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3%, 반지하 주택 비율이 41.7%에 달하는 대표적인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었다. 북한산과 홍제천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음에도 개발이 정체됐던 이곳은, 2030년까지 기존 140세대에서 181세대 늘어난 총 321세대(임대 38세대 포함)의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주 진입로인 홍은중앙로 폭을 8m에서 10m로 넓히고, 북한산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홍은중앙로9길도 확장하여 접근성을 개선한다.이번에 지정된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중랑구 망우3동 474-29번지 일대는 무려 2280세대(임대 510세대 포함)의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선다. 제1종, 제2종(7층 이하) 등이 혼재되어 있던 용도지역을 전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해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인근 혜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상봉로16길과 봉우재로58길에 보도를 신설하고 도로 폭을 대폭 넓힌다. 또한, 경춘선·경의중앙선 망우역과 신설 예정인 면목선 경전철과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서, 인근 재개발 사업과 시너지를 내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4개 지역의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로 확충과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