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KT&G 뒤통수친 가짜 담배, 알고보니…中 브로커, K브랜드 9520건 선점 후 '대놓고 강탈'

 전 세계를 휩쓰는 K-컬처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한국 기업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베끼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브랜드 자체를 통째로 강탈해가는 '짝퉁'의 공습에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올해 초, 국내 담배업계 1위 KT&G는 야심 차게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중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 보니, 이미 'KT&G 인디아(India)'라는 이름의 법인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KT&G 브랜드를 사칭해 가짜 담배를 만들어 유통하는 범죄 조직이었다. KT&G가 제보를 받고 델리 등 현장을 급습했을 때, 창고에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담배 완제품이 2만 갑이나 발견되었다. 이는 K-브랜드를 노린 글로벌 위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과거 명품 브랜드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짝퉁' 시장의 칼날이 이제 K-브랜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보고서는 그 충격적인 실태를 숫자로 증명한다. 2021년 한 해에만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무려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정상적인 정품 수출액의 1.5%가 고스란히 가짜 상품에 잠식당했음을 의미한다.피해가 가장 극심한 분야는 단연 'K-테크'를 상징하는 전기·전자·통신장비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어폰, 충전기, 배터리 등은 위조품의 단골 표적이 된 지 오래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 7조 원에 육박한다. 실제로 홍콩과 미국 세관에서는 삼성 로고를 박은 가짜 태블릿 PC가 대량으로 압류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K-뷰티', 'K-패션' 열풍을 타고 화장품과 의류 위조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이러한 짝퉁의 범람은 단순히 기업의 매출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OECD는 위조품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은 국내외 매출 손실이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시가총액 16위 기업인 카카오의 1년 치 매출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과 같은 엄청난 규모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일자리 또한 위협받고 있다. 짝퉁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는 약 1만 3800개로 추산되며, 이는 국민은행 전체 임직원 수와 맞먹는 충격적인 수치다. 여기에 1조 7000억 원이 넘는 세수 손실은 덤이다.소비자들의 안전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탓이다. 미국 FDA는 가짜 화장품에서 수은이 검출된 사례를 경고했으며, 국내에서도 짝퉁 액세서리에서 안전 기준치의 930배가 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더 교활하고 악질적인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물건만 베끼는 것을 넘어 브랜드 자체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은 한국에서 인기를 끌 조짐이 보이는 브랜드를 자국에 먼저 상표로 등록해버린다. 이후 해당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상표권을 무기로 거액의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식이다.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국제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이다. 설빙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메뉴와 인테리어까지 똑같이 베낀 '설빙원소'가 이미 상표권을 등록하고 짝퉁 매장을 운영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상표권 무효 판결을 받아냈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과 사업 기회 상실이라는 상처만 남긴 채 결국 중국 시장 진출을 포기해야 했다.더욱 암담한 현실은 이러한 피해가 자금과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 기업의 81.8%가 중소기업이라는 통계는 'K-브랜드'의 밝은 미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