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상반신은 어디에?… 태안 꽃지해수욕장 '미스터리 시신' 발견에 해경 '발칵'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충남 태안의 꽃지해수욕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저녁, 평화로운 해변을 산책하던 한 관광객에 의해 하반신만 남은 끔찍한 형태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이날 오후 6시 50분경. 해 질 녘의 고요함을 즐기던 관광객은 파도에 밀려 해변으로 올라온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신 일부였다.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은 참혹한 광경을 마주해야 했다. 발견된 시신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부패가 극심하게 진행되어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살점은 모두 사라지고 하반신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어, 신원 파악은 물론 사망 시점조차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해경은 즉시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현재까지 육안 감식 결과 명백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상반신이 유실된 상태라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해경은 수습된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을 통해 약물 반응, 골절 여부 등 타살의 흔적을 찾는 한편, DNA 대조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해경 관계자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화롭던 관광지에 나타난 '하반신 시신'은 신원과 사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