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전공의 지원율 13% '충격'…젊은 의사들, 소아과 버리고 '피부과 골드러시'에 올인

 대한민국 소아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낮은 수가와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자'는 식의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내몰린 소아청소년과가 마침내 전문의 '순감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사실상 처음 있는 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사들이 사라지는 '의료 공백'의 서막이 올랐다는 적신호다.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충격적이다. 2013년 5051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1년 6000명을 돌파했지만, 올해 2분기 6441명을 정점으로 7월에는 6438명으로 줄어들며 마침내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령 의사들의 은퇴는 계속되는데, 그 뒤를 이을 신규 인력의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소아청소년과는 의사가 개입하면 아이의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보람 때문에 한때 최고의 인기과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저출생 기조와 감당 불가능한 사법 리스크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는 "아이가 주사를 맞다가 손이 좀 부었다고 다 물어내라는 식의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사법 리스크만 줄어들어도 살겠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병원이 돈을 싸 들고도 소아과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의사들의 '선택'이 이를 증명한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770명 중 고작 13.4%인 103명을 채우는 데 그쳤다. 100명 이상을 뽑는 진료과목 중 압도적인 꼴찌다. 사실상 젊은 의사들로부터 완벽히 외면당한 '기피과'로 낙인찍힌 것이다.반면, 돈과 안정성이 보장된 곳으로는 의사들이 구름처럼 몰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일반의들이 새로 개원한 의원 176곳 중 무려 83%(146곳)가 진료 과목으로 '피부과'를 내걸었다. 미용 시술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고수익을 올리기 쉽고 의료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적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를 내건 곳은 단 19곳에 불과했다. 아이들의 필수 의료 현장은 텅텅 비어가는데, 피부 미용 시장은 신규 의사들로 북적이는 기형적인 '의료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수가를 인상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김미애 의원은 "전문의 감소까지 이어진다면 지역의 소아 진료 공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수가, 근무 환경, 지역 인프라 확충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신조어가 당연시된 지금, 정부의 뒤늦은 대책이 '의사 멸종'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