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배신자 소동' 전한길, 제명 앞두고 정면 돌파

 국민의힘이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추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제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12일부터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연달아 이어지는 만큼 전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입장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이른바 ‘찬탄파’ 후보의 연설 도중 방청석 일부를 선동해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연설회 진행이 방해를 받았고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과열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지도부는 사건 직후 전 씨의 향후 전대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했다. 내부적으로는 전 씨의 행동이 당헌·당규상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인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명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선동한 것은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윤리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비대위원인 김대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 해를 끼치고 앞으로의 방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징계는 물론 출당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전 씨 입당 당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고 과거 발언만으로는 징계 명분이 부족했지만, 이번 연설회 소동으로 신속히 제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전 씨의 입당 직후부터 내분 유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은 “책임 당원도 아닌 인물이 전대의 관심을 독점한 것은 당 운영 부실의 증거”라며 “과거 발언을 문제 삼겠다고 해놓고 사건을 서울시당으로 넘겨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전 씨가 제명 절차와 출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설회 참석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날 일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서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도 갈 것이냐”는 질문에 단호히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 관련 취재 활동은 중앙당 출입기자 등록 규칙에 따라 공보실 등록 기자만 가능하다”며 “전한길뉴스는 국회 출입기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합동연설회 취재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다만 전 씨가 개인 자격으로 연설회장 외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장외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당대회장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제명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전 씨가 행사장 주변에서 소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전대 일정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방해를 넘어 전당대회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지도부의 대응력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은 전 씨의 제명을 통해 분란을 조기 진화하고 전대 분위기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 씨가 장외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내홍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