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사학 부패 완결판에 특혜라니"…웅동학원 '이자 탕감' 발언에 여당 격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가 6년 만에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 위원장이 과거 약속했던 사회 환원 약속의 이행 여부와 9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경남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방관’이라고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안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노력을 옹호하는 등 웅동학원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포문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6년 전 조 위원장이 사회 환원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그는 91억 원의 부채 중 지난 6년간 변제된 금액이 고작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교육청이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지켜본 것은 ‘방만한 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서 의원은 박 교육감의 재임 기간 12년을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에 대해 교육감이 해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며 “교육감 임기 중에 웅동학원이 사라져야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방관했다고 말하면 참 억울하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웅동학원으로부터 채무 변제 계획을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캠코)와 법인,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항변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거들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조 위원장의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이 사임한 것을 두고 “조 위원장 가족이 웅동학원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이를 사회 환원 약속 이행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서 의원의 공세를 ‘정치 교육감’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할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그러나 갈등은 박 교육감의 한마디에 다시 폭발했다. 그는 채무 변제의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조정자 역할로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자를 탕감해서라도 부채가 갚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에 서지영 의원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이것을 듣고 분노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하며, “웅동학원은 사학 족벌경영 부패의 완결판인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탕감해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웅동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 모색과 ‘특혜’ 논란 사이의 좁히기 힘든 간극을 드러내며 이날 국정감사는 결국 고성 속에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