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얼굴·이름 공개 논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인 7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대면조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전부터 살인 도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가 검색한 흉기는 실제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로 밝혀져,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과거의 살인 사건 기사들을 찾아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했다. 사건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료진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조사는 미뤄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짜증이 나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피해 아동을 목표로 삼았는지 여부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프로파일러 대면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에 속도가 붙으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피해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사건 발생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귀가 후 안전사고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통신문에는 "귀가 시각 이후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사건 이후 부담을 느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A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및 계획 범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