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783만 명 다녀간 청와대, 이제 '대통령 전용'으로 변신 중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민간에 개방되었던 청와대가 8월 1일부터 일반 관람을 전면 중단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개방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다시 빗장이 걸리는 셈이다. 청와대재단은 이번 조치가 "종합적인 보안·안전 점검과 시설물 보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재사용을 위한 준비 작업임을 시사했다.청와대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0년 관저 완공과 1991년 본관 준공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춘 이래,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해온 공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며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했을 때, 이는 권위주의 청산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상징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았다. 개방 이후 청와대는 약 783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새로운 문화유산이자 관광 명소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 기능이 다시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복귀 의사를 일관되게 밝혀왔다. 취임 직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나, "청와대는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며 그 활용 가치를 높이 평가해왔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은 도청·경호 등 보안상 취약하고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복귀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이는 전 정부의 결정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이자, 새로운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 중장기적으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혀, 향후 국가 균형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산도 이미 확보되었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259억 원이 의결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 비용 378억 원보다 119억 원(약 32%) 절감된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역시 "대통령 집무실의 성공적인 복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청와대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청와대가 단순히 대통령의 집무 공간을 넘어, 특정 부분은 계속해서 국민에게 개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람 제한은 8월 1일을 기해 전면 중단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16일부터 실내 관람이 제한되고 외부 동선만 개방되었던 청와대는 이제 본관과 관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의 출입이 통제된다. 청와대의 관람 재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보안 점검과 시설 개보수를 마친 뒤, 청와대 일부라도 개방하여 관람을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의 이번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이동을 넘어선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징성과 역사적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다시금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청와대가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되찾으면서도,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어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