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의사 수는 'OECD 꼴찌', 병원 방문은 '세계 1위'... 한국 의료 시스템의 모순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5'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인력과 의료 이용 간 심각한 불균형이 확인됐다. 의사와 간호사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적은 반면, 국민들의 의료 이용률과 의료 시설은 최상위권을 기록했다.2023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OECD 평균인 3.9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5.5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학계열 졸업자 역시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평균(14.3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간호 인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임상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약간 적지만, 전문 간호사만 놓고 보면 5.2명으로 OECD 평균(8.4명)을 크게 밑돌았다. 다만 간호대학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46명으로 OECD 평균(35명)을 상회했다.반면 의료 시설과 장비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4.2개)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의료장비 보유 대수도 MRI는 인구 100만 명당 38.7대, CT는 45.3대로 OECD 평균(각각 21.2대, 31.1대)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10년간 MRI 이용량은 연평균 13.2%, CT 이용량은 8.3%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6.5회)의 약 2.8배에 달하는 수치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도 17.5일로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으며, OECD 평균(8.1일)의 두 배 이상이었다.보건의료 지출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GDP 대비 8.5%로 OECD 평균(9.1%)보다 낮았지만,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 평균(5.2%)보다 높았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7.2일로 OECD 평균(6.5일)보다 길었다.이러한 통계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반면, 병상 수와 의료장비, 진료 횟수는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