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미국 보안업체까지 나섰다! KT '인증서 유출' 국제적 파장! 당신의 통신 정보, 안전한가?

 KT를 둘러싼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가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며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23일 KT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362명의 피해자 중 무려 233명이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해 전체의 64%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광명시가 이번 사태의 진원지 혹은 주요 타겟이 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그러나 피해는 광명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광명 다음으로는 서울 금천구에서 59명, 경기 부천시 소사구 22명, 경기 과천시 19명 등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서울 동작구(11명), 인천 부평구(9명),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3명), 서울 서초구(3명), 서울 영등포구(2명), 관악구(1명) 등 서울의 핵심 지역과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도 피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이 드러났다. KT는 "결제 시점 인접 위치를 기준으로 피해 지역을 추정했다"고 설명하며,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경찰 수사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최근 용의자 2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들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KT 망에 접속, 자동응답전화(ARS)를 우회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진행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용의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을 돌며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싣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직적인 범행의 가능성을 높이며, 왜 특정 지역, 특히 아파트 단지가 많은 광명시에 피해가 집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부 해소하는 대목이다.그러나 단순 펨토셀 해킹만으로는 소액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액결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입력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경찰과 관계 기관은 용의자들이 어떻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획득했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 절차를 우회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통신망 해킹을 넘어선,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침해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KT는 최근 자사 서버가 외부 침입을 받은 정황을 정부에 신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체적으로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 신고되었으나, 어떤 서버가 공격을 당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KT가 해킹 의혹을 받은 구형 서버를 조기 폐기했다는 점이다. 증거 인멸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해당 서버의 로그 기록이 별도로 백업돼 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KT는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18일 민관 합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KT는 문제의 서버가 고객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원격상담시스템'이었으며, 폐기 과정 또한 단계적 전환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폐기 시점과 정부 보고 내용이 달라 의혹은 더욱 커졌고, 이후 미국 보안업체 프랙(Prac)이 동일한 인증서 유출 정황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태는 국제적인 파장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결국 KT는 폐기한 서버의 로그가 남아 있음을 뒤늦게 파악하여 조사단에 전달했지만, 이 로그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백업 서버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범행 수법, 그리고 KT 시스템의 취약점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KT의 보안 시스템과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를 야기하며, 통신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