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내란 세력' vs '정치 깡패'…대통령마저 패싱, 대한민국 정치는 왜 '지옥'이 되었나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적의와 대립만이 남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정기국회 개회식 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화합을 상징하는 '한복'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항을 의미하는 '상복'을 입고 나타난 장면은 현재의 파국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였다.이 극단적 대치의 중심에는 강성 지지층의 선택을 받은 양당의 '강경파' 대표들이 있다. 서로를 '내란 세력'과 '내란 교사범'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언어로 규정하며 모든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명분으로 각종 개혁 입법과 야당을 겨냥한 압박을 밀어붙이고,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재'이자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으로 맞서는 형국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살얼음판 같은 정국을 풀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의지마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안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지시하며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외치에서의 성공을 내치에서의 안정으로 연결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였다. 하지만 양당 대표는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무시한 채, 오히려 서로를 향한 공세의 수위만 높이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도권은 명백히 민주당에 있다. 정국을 뒤흔드는 '3대 특검'의 칼날이 활동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 초기, 지난 정부를 향했던 수사망은 이제 권성동, 나경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명의 이름을 직접 겨냥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과 당직자들이 총동원되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아내는 처절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비상계엄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어는 역부족인 모양새다.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기댈 곳은 '여론전'뿐이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 비난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국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핵폭탄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다.이는 1948년 반민특위 이후 유일무이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초강수로, 입법부가 특정 사건을 위해 사법부와 별개의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청래 대표가 현 상황을 "해방 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내란 척결이 실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당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었다.이처럼 여야가 '특별재판부'냐 '인민재판부'냐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난처해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여야의 극한 대치에 발목 잡혀 표류하고 있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과 '개혁'의 깃발을 내세우며 폭주하는 거대 여당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마저 감지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두고 정부와 당이 엇박자를 내다 결국 당의 뜻대로 관철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과 당, 그리고 야당이라는 세 축의 위태로운 '삼국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갯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