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PSG 떠나는 이강인? 원하는 금액만 맞으면 OK!... 이적시장 막판 대형 이적 임박

 파리 생제르맹(PSG) 미드필더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PL) 구단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출전 시간 확보를 위해 팀을 떠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PSG 전문 매체 'PSG토크'는 26일(한국시간) 보도를 통해 이강인의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매체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UEFA 챔피언스리그와 리그앙 등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위해 광범위한 로테이션을 활용하고 있지만, 모든 선수가 이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선수들은 더 안정적인 출전 시간을 원하고 있으며, 이강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매체는 이강인이 토트넘 홋스퍼와의 UEFA 슈퍼컵 경기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활약상을 강조했다. 당시 이강인은 교체 출전했음에도 투입 직후부터 위협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팀의 역전승에 기여했다. 이 경기를 통해 이강인은 적절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기량을 갖췄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했다는 평가다.'PSG토크'는 "이강인은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영향력을 입증했다"면서 "나폴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등 여러 클럽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축구 이적 전문가인 '풋볼 트랜스퍼' 소속 로빈 베르너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했다. 그는 "이강인은 분명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라며 "PSG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과 같은 팀들이 이강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프랑스 매체 '르10스포르트'도 같은 날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은 현재 PSG 소속이지만, 이적시장 마감일까지 계속 PSG에 남을지는 불투명하다"면서 "PSG는 원하는 금액이 제시된다면 이강인의 이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르10스포르트'는 이어 "이강인은 202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미 많은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만약 특정 구단이 PSG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적이 성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적시장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강인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축구 이적시장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협상이 급격히 진전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강인의 프리미어리그 이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