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박지원 폭탄 발언 "北 김주애는 가짜, 진짜 후계자는 서방 유학 중인 아들"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또다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국내외 언론이 앞다투어 그녀의 후계자 가능성을 비중 있게 다루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모든 흐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박 의원은 8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서방 세계와 국내에서 기정사실처럼 번지는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북한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체제를 지목했다. "사회주의 국가, 특히 봉건적 잔재가 강한 사회에서 딸이, 여성이 후계자나 국가 원수가 된 전례가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그렇다면 왜 김정은 위원장은 이토록 자주 김주애를 공개 석상에 대동하는 것일까? 박 의원은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했다. 바로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를 숨기기 위한 '연막'이자 '위장술'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아들은 지금 서방 세계 어딘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역시 김주애와 비슷한 나이에 스위스에서 비밀리에 유학했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북한 최고지도부의 후계자 양성 방식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음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김주애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보여준 행보 역시 후계자가 아님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주애가 중국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 열병식이나 만찬 등 공식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녀에게 공식적인 직책이 없기 때문에 중국 측의 초청 대상 자체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후계자 수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아빠들이 딸을 예뻐하지 않나"라며 김 위원장의 부성애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정치적 후계 구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구분했다.한편, 박 의원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했던 순간의 뒷이야기도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인민대회당 행사에서 서너 발자국 떨어진 거리에서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라고 두 번이나 불렀지만, 김 위원장이 돌아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원들의 강한 제지에 더는 다가가지 못하고 돌아섰다는 것이다. 또한 최선희 외무상을 향해서도 "상동지! 오랜만입니다!"라고 외쳤지만 역시 외면당했다고 털어놓았다.그러나 박 의원은 이 '외면'이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한 것과 별개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7년 만에 북측 최고위급 인사인 김정은 위원장과 "반갑습니다"라며 악수를 나눈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제가 불렀던 것, 최선희 외무상과 눈이 마주친 것, 그리고 우 의장의 악수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좋은 신호"라며, 경색된 남북 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낸 "성공적인 조우였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