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뉴발란스·아디다스 입고 뛰었더니… 세탁 몇 번에 '물 먹는' 러닝 재킷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러닝 재킷 8개 제품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러닝 애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기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세탁 후 기능 유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4개 제품이 세탁 후 물을 튕겨내는 발수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대상 8종 모두 세탁 전에는 가장 우수한 5등급의 발수성을 보였으나, 5회 세탁 후 '뉴발란스(UNI 스포츠 에센셜 바람막이)', '데상트(러닝 웜업 바람막이)', '아디다스(아디제로 에센셜 러닝 재킷)', '언더아머(UA 론치 후드 재킷)' 등 4개 제품의 등급은 3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반면 '나이키(리펠 마일러)', '안다르(클리어 페더 맨즈 윈드자켓)', '젝시믹스(RX 에어라이트 자켓)', '휠라(PERTEX 경량 바람막이)' 4종은 세탁 후에도 5등급을 그대로 유지해 대조를 보였다.발수성 외에도 운동 시 중요한 기능인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체온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평가한 체온 유지성 항목에서는 '나이키', '데상트', '안다르', '언더아머'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운동 중 발생하는 땀과 열기를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공기투과도에서는 '뉴발란스', '아디다스', '젝시믹스'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는 서로 상충하는 기능이므로, 쌀쌀한 날씨에는 체온 유지성이 높은 제품을,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서는 공기투과도가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등 착용 환경과 개인의 기호를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이번 조사 대상 제품들은 가격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8만 9천 원인 '아디다스(아디제로 에센셜 러닝 재킷)'이었고, 가장 비싼 제품은 19만 9천 원인 '데상트(러닝 웜업 바람막이)'로, 두 제품 간 가격 차이는 2.2배 이상에 달했다. 흥미로운 점은 가격과 핵심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비싼 데상트 제품과 가장 저렴한 아디다스 제품 모두 세탁 후 발수성이 저하되는 그룹에 속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가격표만 보고 제품의 내구성과 성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품 구매 시 가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능이 오래 유지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합리적인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모든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비자원은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으로 '나이키(리펠 마일러)'를 꼽았다. 11만 5천 원인 이 제품은 세탁 후에도 최상급 발수성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상충 관계에 있는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 항목에서도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아 균형 잡힌 성능을 입증했다. 소비자원은 최종적으로 러닝 재킷을 구매할 때 특정 브랜드나 높은 가격을 맹신하기보다는, 소비자원 '행복드림' 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되는 객관적인 비교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성과 디자인, 내구성,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