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결혼도, 출산도 늘었다고? '착시효과'였다...사망자가 훨씬 많아 '비상'

 오랜 인구 절벽의 공포 속에서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끝없이 추락하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마침내 동반 상승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총 2만 1803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23명, 비율로는 5.9%나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저출생 극복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를 품게 하는 의미 있는 변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0.80명으로, 지난해보다 0.04명 늘어나며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다.결혼하는 커플이 늘어난 것이 출생아 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7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2만 394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1583건(8.4%)이나 급증했다. 결혼이 출산의 선행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혼인 건수의 증가는 향후 출생아 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기에 더해 가정이 해체되는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작년보다 113건(-1.4%) 줄어들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도 함께 포착되었다.하지만 이 반가운 소식 이면에는 여전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번 출생아 수 증가는 오롯이 '첫째 아이'의 증가분에 기댄 '절반의 성공'이었기 때문이다. 전체 출생아 중 첫째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보다 1.6%포인트 늘어난 반면, 둘째 아이의 비중은 정확히 그만큼인 1.6%포인트 감소했다. 셋째 아이 이상 역시 0.1%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는 결혼한 부부들이 첫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결심하지만,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둘째, 셋째를 낳는 것은 극도로 주저하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아이 하나도 벅차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통계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출생아 수가 반짝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인구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7월 한 달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태어나는 생명보다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아 인구 총량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번 출생아 및 혼인 건수 증가는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저 가뭄의 단비 같은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딱 한 명'으로 끝나는 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급증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번의 반등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통계적 착시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