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욕지초, 7명에서 9명으로 '점프'! 섬마을 학교에 경사 났네

 경남 통영시 욕지초등학교에 희망의 새 바람이 분다. 전교생 7명에 불과했던 이 작은 섬 학교가 오는 9월 1일, 대구에서 온 초등학생 2명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며 활기를 되찾을 준비를 마쳤다. 이는 소멸 위기에 처했던 섬마을 학교를 살리기 위한 주민과 동문들의 뜨거운 노력의 값진 결실이다.1924년 개교해 100년 역사의 욕지초등학교는 육지 이주 등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며 폐교 위기에 직면했었다. 통영에서 30km 이상 떨어진 남해안 외딴섬 욕지도는 현재 19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욕지초와 욕지중 학생 수는 각각 7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지난해부터 '욕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발족, 대대적인 학교 살리기 운동이 시작됐다.추진위원회는 전입 가족 빈집 리모델링 지원은 물론, 주거 및 일자리 제공, 장학금 지급, 공부방 운영, 골프와 스노클링 강습 등 사교육 걱정 없는 다채로운 교육 혜택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유튜브 영상과 통영 당포항에 자녀 동반 전입 환영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통영시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학교 살리기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빈집 정비에 8천만 원을 배정하여, 전입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로, 대구에 거주하던 김모 씨 가족 5명(초등학생 2명 포함)이 현수막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문의한 끝에, 지난 22일 리모델링을 마친 욕지도 서촌마을의 빈집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이들의 자녀들은 9월부터 욕지초등학교에서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게 된다. 더불어 경북 예천에 살던 허모 씨 가족(유치원생 2명 포함) 역시 빈집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대로 욕지도에 터를 잡을 예정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이 두 가족이 통영시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3년간 무상으로 빈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통영시는 앞으로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욕지학교 살리기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전학생 유치는 단순히 학생 수 증가를 넘어, 섬마을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작은 학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욕지초의 작은 교실에서 피어날 큰 꿈들이 섬 전체에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