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수해보다 더 아픈 '차별 논란' 포천 주민들, 정부 결정에 '씁쓸'

 정부가 22일 발표한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전국 6개 지자체가 지정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은 이번 조치에 포함돼 환영의 목소리를 전한 반면, 포천시는 제외돼 아쉬움을 표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경기도 가평군과 함께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 등 총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피해 수습과 복구의 신속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명확하고 시급성이 큰 지역에 한해 조기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수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선물을 줬다”며 “이번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는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극복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가평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막심했다. 3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66명에 달한다. 잠정 피해액은 342억 원으로 집계돼,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서 군수는 이날 김동연 도지사와 직접 만나 수해 복구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반면 포천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포천은 지난 20일 한때 시간당 90㎜를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인명 피해도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우선 선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환영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포천이 빠진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도 차원에서 ‘포천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구역은 경기도가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없더라도 도가 독자적으로 추가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복구비용의 지방비 부담 중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최대 37종의 간접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 안정과 재기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다.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지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1차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포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행정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피해 복구와 함께 향후 유사 재해에 대비한 인프라 정비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