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정은 '통일은 없다' 선언했는데…정동영 "독일식 기본협정 맺자" 역제안, 속내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수장인 정동영 장관이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해법으로 '남북기본협정' 체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정 장관은 24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과거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텄던 역사적 사례를 그 모델로 제시했다. 당시 서독이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이후, 양측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역시 평화 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불안정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천명한 '평화공존 3원칙'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그는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핵심적인 방안이 바로 평화공존의 제도화, 즉 남북기본협정 체결이라고 못 박았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명시하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물론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정 장관 스스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랭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최근 김정은 총비서가 '통일 불필요'를 언급하고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언한 점은 새로운 기본협정 논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을 거론하며 대북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해서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로 돌아간 시대착오적 상황"이자 "지난 3년의 변칙 사태"였다고 규정하며,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