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환율 전쟁 끝낼 비책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美의회서 '이 카드' 꺼내들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국 의회 핵심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동은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인 유엔총회 기간에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이날 회동에는 미국 정계의 주요 인물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외무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 김 의원은 한미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민주당 소속의 진 섀힌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그리고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 역시 한미 동맹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진 베테랑 의원들이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참석이 초당적인 지지 속에서 한미 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접견 자리에서 최근 한국 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던 '조지아주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사태는 한국의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비자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 의원들은 한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Korea Partnership Act)'의 의회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는 한국의 고급 인재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양국 간 기술 및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상 결과의 공정성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을 역설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금융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한반도 평화 문제 역시 논의의 주요 의제였다. 이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의 건설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한국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나아가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명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동은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 인적 교류, 지역 안보 등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