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체육 대통령' 누가 될까.. 6파전 막 올랐다!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수장, 대한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14일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진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후보들은 저마다 체육계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각축전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기흥 현 회장이 각종 비위 의혹과 직무 정지 처분 속에서도 출마를 강행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당초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후보와 대의원들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잡음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예정대로 선거가 진행되게 되었다.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선거는 2244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 후보별 10분 이내의 소견 발표 후 150분 동안 투표가 진행되며, 곧바로 개표 및 당선인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새롭게 선출되는 회장은 2029년 2월까지 4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가게 된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선수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제 스포츠 외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다.또한 고질적인 체육계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과연 누가 '체육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고 한국 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