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통령의 '러브콜'에 장동혁 '조건부 응답'…과연 만날까?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27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친 후 적절한 시점에 장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단순한 형식적 만남이 아닌, 야당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영수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우 수석은 이날 오후 장 대표와의 만남에서 "장동혁 대표의 승리는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회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장 대표를 초대해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달라 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협력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언제든 연락 주시면 쓴소리조차 여과 없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장 대표 측은 대통령실의 초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접견 후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는 우 수석에게 단순한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야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장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다. 초청 시기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판단할 부분이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특히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너무 급하게 밀어붙여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졸속 처리될 경우,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사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우 수석은 장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며 여야 간 대화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장 대표가 불참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최 대변인은 "야당의 의견이나 제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회담 성사 여부가 야당의 요구 수용 여부에 달려있음을 시사했다. 수용될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될 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함께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 추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여당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협치 정신 위반"이라며 대통령실의 협치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한편, 우상호 수석은 장동혁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하며 예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만남은 향후 여야 관계와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