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조국의 '2030 극우론' vs 이낙연의 '수축세대 공정론', 정면 충돌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20·30 극우화' 언급을 겨냥해 "20·30은 과정의 공정을 특히 중시하는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는 20·30 세대가 처한 특수한 시대적 환경을 옹호하며 조 전 대표의 진단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앞서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복권에 대한 20·30의 높은 반대 여론과 관련해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SNS에 '서울 잘사는 청년은 극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비판을 '20·30 남성의 극우화'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이러한 '20·30 극우화' 주장에 대해 이 고문은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20·30을 말하려면 그 특별한 시대 배경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들이 민주화·선진화 시대에 태어나 선진사회의 의식을 지녔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고문은 이들이 경제적으로는 '수축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과거 '팽창 시대'와 달리 기회와 파이가 모두 줄어든 '수축 시대'에는 경쟁에서 지면 자기 몫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으며,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워하는 인식이 20·30 세대에 특별히 강해진 것은 필연적 귀결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또한 조 전 대표를 겨냥해 "감옥에서 성찰했다더니 겨우 생각한 것이 청년 극우 몰이냐"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입시 비리로 청년 인생 망쳐놓고 청년 탓하는 것이 조국답다"고 꼬집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