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선관위, ‘팩트 검증’ 응수..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SNS를 통해 제기한 주장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5일, 윤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데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주장하며, 투표함 검표 과정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과거 선거소송 재검표에서도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사례는 이미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중앙선관위가 조목조목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지 발급기 문제로 잘못 인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023년 국정원의 합동 보안컨설팅 이후 보안점수를 33.5점에서 약 70점으로 향상시켰다"며 "국정원과의 협력으로 취약점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요 시스템 접근 제어를 강화하고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으며, 방화벽 및 서버 접근 통제 시스템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모두 현장에서 개표되고, 개표 상황은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 위원장까지 최종 확인한다"며 부정선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일부 숫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방송사 및 현장의 출력 오류로 인한 것이며, 부정 개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 규모를 각각 280명, 290명으로 축소해 발표했으나, 검찰 공소장에는 국회 투입 병력이 678명, 선관위 투입 병력이 55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경찰이 일부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장비를 국제적으로 수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키르기즈공화국 등에 광학판독개표기 및 선거정보시스템을 지원한 것은 2015년부터 시작된 국제개발협력(ODA)의 일환"이라며 "2020년 이후 해외 장비지원사업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장비는 국내 사용 장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여러 음모론적 내용들은 대부분 선관위와 전문가들의 해명으로 신빙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음모론 확산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