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마트 진열대 점령한 '메이드 인 코리아' 아열대과일, 그 속사정은?

 이제 마트에서 ‘국산’ 바나나를 보고 놀라는 사람은 드물다. 한때 이국적인 이미지의 대명사였던 애플망고, 패션프루트(백향과) 같은 아열대과일들이 당당히 ‘국산’ 딱지를 달고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기후 변화가 가져온 농업 지형의 변화 속에서 국내 농가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일궈낸 값진 성과다.농촌진흥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5876곳이며, 총 재배 면적은 2907헥타르에 이른다. 이는 국내 농업이 미래를 대비하여 품목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전년 대비 재배 면적이 398헥타르 감소했는데, 이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 농가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배 면적이 398㏊ 감소했는데, 이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 농가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현재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는 아열대 과수는 무화과(792.5㏊)이며, 망고(138.0㏊), 석류(98.6㏊), 비파(78.5㏊), 패션프루트(24.3㏊), 바나나(23.7㏊)가 그 뒤를 잇는다. 채소·특작 분야에서는 차(1566.6㏊)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여주(68.5㏊), 강황(24.7㏊), 얌빈(10.5㏊), 공심채(9.8㏊), 커피(8.0㏊) 등 이색 작물들도 꾸준히 재배되고 있다.지역별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1833헥타르(3484농가)로 전체 재배 면적의 63%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 산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무화과, 석류, 비파, 차나무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온 작물들이 아열대작물 범주에 포함되어 집계된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각광받는 망고, 파파야, 바나나 같은 신규 아열대작물들은 제주, 전북, 경남 등 주로 남부 지역에 걸쳐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이번 조사는 총 23개 아열대작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남 장성에서는 3.1㏊ 규모의 레몬 재배단지가 조성되어 지난해부터 출하되고 있다. 국내 아열대작물 재배는 기후 변화에 대한 농업의 유연한 대응이자,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농산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도다. 농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유통망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