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폭염에 끓는 수돗물... 농촌 주민들 '물 고문' 호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전남 농촌 지역에서 수돗물 수온이 30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현상이 속출하며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뜨거운 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지면서, 폭염이 가져온 또 다른 재난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장흥군에서는 "수돗물이 너무 뜨겁다"는 주민 불만이 쇄도했다. 현장 조사 결과, 부산면의 한 마을에서는 수돗물 온도가 31도에 육박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 수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처럼 높은 수온으로 인해 주민들은 샤워나 설거지 등 기본적인 생활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주민은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씻으려 해도 뜨거운 물만 쏟아져 오히려 온열질환에 걸릴 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다른 주민들은 "물을 미리 받아 한참 식히거나, 선풍기를 틀어놓고 씻어야 겨우 생활할 수 있다"며, 폭염 속에서 '뜨거운 물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다.통상 여름철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는 17~18도 수준이다. 그러나 한여름 폭염으로 인해 땅속에 매립된 수도관이 지열로 달궈지면서 수돗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물 사용량이 많은 도심과 달리 가구 수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배관 안의 물이 장시간 고여 있어 온도가 더 빨리 오르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오래된 주택일수록 수도관 매립 깊이가 얕아 여름철 열기를 그대로 받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비단 장흥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수, 경남 남해 등 다른 지역에서도 "물이 차갑지 않다", "수돗물이 미지근하다"는 등 유사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현재 장흥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 수도사업소는 임시조치로 배관 내 고여 있던 물을 대량으로 방류해 수온을 낮추는 작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장시간 물을 방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장흥군 관계자는 "올여름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수돗물 수온 문제로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원인 조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