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돌봄 시장에 남자들 더 들어오면 여성 임금도 오른다... OECD 경제학자의 충격 발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인력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 시장에 더 많은 남성을 유입시키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주목받고 있다.발레리 프레이 OECD 선임 경제학자는 8월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APEC 여성경제회의' 민관합동정책대화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돌봄 인력난은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공통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돌봄 제공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라며 "돌봄 시장에 더 많은 남성이 진입하면 돌봄 노동자의 임금 상승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돌봄 시장에 남성을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프레이 경제학자는 돌봄 노동의 가치 재평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트럭 운전사는 야간 근무 등의 이유로 돌봄 제공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지만, 돌봄 노동자 역시 공감 능력, 시간 관리 능력, 참을성 등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며 호주에서도 돌봄 제공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한편, 이 자리에서는 돌봄 공백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분휘 이 머크 헬스케어 외부전략협력 및 파트너십글로벌 총괄 부사장은 "단순히 주4일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유연근로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한다고 해도 아이가 주중에 아프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유연근무제를 통해 오전·오후로 나눠 일하는 등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크리스토프 하만 한국 머크 헬스케어 대표는 한국의 문제점으로 "우수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주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 고위직으로 승진한 한 여성이 아이가 아파도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상사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든 직원이 편안하게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직장 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APEC 여성경제회의에서는 21개 회원경제가 만장일치로 여성 역량과 안전, 돌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초고령화 시대의 돌봄 문제와 여성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