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기가 계엄 맛집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배우 최준용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누리꾼들의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최씨는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몇 시간 만에 끝나 아쉬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7일 현재 최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식당은 카카오맵에서 평점 1.2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 중이다. 누리꾼들은 "여기가 소문난 내란 옹호 맛집인가요?", "계엄 맛집 맞나요?",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가지", "내란 옹호하는 음식점 불매" 등 조롱과 비난 섞인 리뷰를 남기고 있다. 대부분은 최씨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최저점인 별점 1점을 부여하고 있다.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여기 계신 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저도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며 "근데 사실 더 놀란 건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심 좀 아쉬웠다. 계엄 하신 거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끝낼 거 뭐 하려 하셨나 좀 아쉬웠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윤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편 최씨는 가수 김흥국, JK김동욱에 이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으며,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이번 사건을 두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인으로서 발언의 무게감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관련 없는 식당에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