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갑 열면 돈이 쏟아진다! 정부, '상생페이백' 9월 15일 전격 시행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을 꺼내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상생페이백'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사용액이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의 최대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월 최대 10만원, 총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사용 방법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지난해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환급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약 13만 개에 달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정보는 디지털 온누리 앱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소비 실적 산정에는 국내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으로 결제한 금액만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으며,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에서의 소비액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온라인 결제, 키오스크 결제, 배달앱 내 결제, 그리고 다른 소비쿠폰 사용액 역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상생페이백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kr'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간의 페이백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9월과 10월 사용액에 대한 페이백을 11월에 신청하더라도 12월 15일에는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영업점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9월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경우, 16일은 6과 1, 17일은 7과 2, 18일은 8과 3, 19일은 9와 4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가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