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양치질 대충하면 '이 병' 걸릴 수 있다!

 매일 하는 양치질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잇몸병이 방치될 경우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2.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당뇨병연맹(IDF)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억 3천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국내 상황도 심각하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 2024'에 의하면, 30세 이상 성인 중 무려 533만 명이 당뇨병 환자다. 여기에 당뇨병 전단계인 1천400만 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성인 2천만 명이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민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잇몸병이 당뇨병의 새로운 위험인자로 지목됐다는 점이다. '당뇨병 및 대사장애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확률이 최대 1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잇몸병으로 인한 구강 내 염증과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전신에 퍼진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뇨병 환자는 잇몸 상처 치유가 더디고, 치과 시술 후 회복이 늦어지는 등 구강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대한구강보건협회는 '표준잇몸양치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칫솔을 연필 쥐듯 가볍게 잡고 칫솔모를 잇몸선에 45도 각도로 밀착한 후, 제자리에서 5~10회 미세하게 진동을 준 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회전시켜 닦는 방식이다.

 

양치는 하루 최소 3회, 식사 후 1분 이내에 시작해 2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잇몸 손상을 줄이기 위해 음파전동칫솔 사용도 추천한다. 음파로 발생하는 미세 공기방울이 치간과 잇몸선을 부드럽게 세정해주기 때문이다.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장은 "잇몸병과 당뇨병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위험한 관계"라며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 습관으로 구강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