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양치질 대충하면 '이 병' 걸릴 수 있다!

 매일 하는 양치질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잇몸병이 방치될 경우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2.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당뇨병연맹(IDF)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억 3천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국내 상황도 심각하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 2024'에 의하면, 30세 이상 성인 중 무려 533만 명이 당뇨병 환자다. 여기에 당뇨병 전단계인 1천400만 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성인 2천만 명이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민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잇몸병이 당뇨병의 새로운 위험인자로 지목됐다는 점이다. '당뇨병 및 대사장애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확률이 최대 1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잇몸병으로 인한 구강 내 염증과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전신에 퍼진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뇨병 환자는 잇몸 상처 치유가 더디고, 치과 시술 후 회복이 늦어지는 등 구강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대한구강보건협회는 '표준잇몸양치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칫솔을 연필 쥐듯 가볍게 잡고 칫솔모를 잇몸선에 45도 각도로 밀착한 후, 제자리에서 5~10회 미세하게 진동을 준 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회전시켜 닦는 방식이다.

 

양치는 하루 최소 3회, 식사 후 1분 이내에 시작해 2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잇몸 손상을 줄이기 위해 음파전동칫솔 사용도 추천한다. 음파로 발생하는 미세 공기방울이 치간과 잇몸선을 부드럽게 세정해주기 때문이다.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장은 "잇몸병과 당뇨병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위험한 관계"라며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 습관으로 구강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