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양치질 대충하면 '이 병' 걸릴 수 있다!

 매일 하는 양치질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잇몸병이 방치될 경우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2.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당뇨병연맹(IDF)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억 3천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국내 상황도 심각하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 2024'에 의하면, 30세 이상 성인 중 무려 533만 명이 당뇨병 환자다. 여기에 당뇨병 전단계인 1천400만 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성인 2천만 명이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민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잇몸병이 당뇨병의 새로운 위험인자로 지목됐다는 점이다. '당뇨병 및 대사장애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확률이 최대 1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잇몸병으로 인한 구강 내 염증과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전신에 퍼진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뇨병 환자는 잇몸 상처 치유가 더디고, 치과 시술 후 회복이 늦어지는 등 구강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대한구강보건협회는 '표준잇몸양치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칫솔을 연필 쥐듯 가볍게 잡고 칫솔모를 잇몸선에 45도 각도로 밀착한 후, 제자리에서 5~10회 미세하게 진동을 준 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회전시켜 닦는 방식이다.

 

양치는 하루 최소 3회, 식사 후 1분 이내에 시작해 2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잇몸 손상을 줄이기 위해 음파전동칫솔 사용도 추천한다. 음파로 발생하는 미세 공기방울이 치간과 잇몸선을 부드럽게 세정해주기 때문이다.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장은 "잇몸병과 당뇨병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위험한 관계"라며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 습관으로 구강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