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양치질 대충하면 '이 병' 걸릴 수 있다!

 매일 하는 양치질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잇몸병이 방치될 경우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2.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당뇨병연맹(IDF)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억 3천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국내 상황도 심각하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 2024'에 의하면, 30세 이상 성인 중 무려 533만 명이 당뇨병 환자다. 여기에 당뇨병 전단계인 1천400만 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성인 2천만 명이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민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잇몸병이 당뇨병의 새로운 위험인자로 지목됐다는 점이다. '당뇨병 및 대사장애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확률이 최대 1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잇몸병으로 인한 구강 내 염증과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전신에 퍼진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뇨병 환자는 잇몸 상처 치유가 더디고, 치과 시술 후 회복이 늦어지는 등 구강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대한구강보건협회는 '표준잇몸양치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칫솔을 연필 쥐듯 가볍게 잡고 칫솔모를 잇몸선에 45도 각도로 밀착한 후, 제자리에서 5~10회 미세하게 진동을 준 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회전시켜 닦는 방식이다.

 

양치는 하루 최소 3회, 식사 후 1분 이내에 시작해 2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잇몸 손상을 줄이기 위해 음파전동칫솔 사용도 추천한다. 음파로 발생하는 미세 공기방울이 치간과 잇몸선을 부드럽게 세정해주기 때문이다.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장은 "잇몸병과 당뇨병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위험한 관계"라며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 습관으로 구강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