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양치질 대충하면 '이 병' 걸릴 수 있다!

 매일 하는 양치질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잇몸병이 방치될 경우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2.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당뇨병연맹(IDF)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억 3천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국내 상황도 심각하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 2024'에 의하면, 30세 이상 성인 중 무려 533만 명이 당뇨병 환자다. 여기에 당뇨병 전단계인 1천400만 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성인 2천만 명이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민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잇몸병이 당뇨병의 새로운 위험인자로 지목됐다는 점이다. '당뇨병 및 대사장애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확률이 최대 1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잇몸병으로 인한 구강 내 염증과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전신에 퍼진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뇨병 환자는 잇몸 상처 치유가 더디고, 치과 시술 후 회복이 늦어지는 등 구강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대한구강보건협회는 '표준잇몸양치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칫솔을 연필 쥐듯 가볍게 잡고 칫솔모를 잇몸선에 45도 각도로 밀착한 후, 제자리에서 5~10회 미세하게 진동을 준 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회전시켜 닦는 방식이다.

 

양치는 하루 최소 3회, 식사 후 1분 이내에 시작해 2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잇몸 손상을 줄이기 위해 음파전동칫솔 사용도 추천한다. 음파로 발생하는 미세 공기방울이 치간과 잇몸선을 부드럽게 세정해주기 때문이다.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장은 "잇몸병과 당뇨병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위험한 관계"라며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 습관으로 구강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