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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병산서원 '못질'… 이 정도면 '문화재 테러'

 KBS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가버렸다' 촬영팀이 병산서원에서 촬영 소품 설치 중 문화재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촬영팀은 병산서원 기둥 상단에 못을 박아 조명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즉각 사과하고 복구를 약속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안동시는 KBS 드라마팀의 병산서원 촬영 중지 조치를 취하고, 국가유산청과 함께 현장 확인 후 법적 자문을 거쳐 고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화재 복구 범위를 파악하고, KBS 드라마팀의 행위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미 국민신문고에는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이다. 고발인은 복구 절차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재 훼손 자체가 불법 행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안동경찰서에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훼손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제작진의 부주의와 안일한 문화재 인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촬영 허가를 받았더라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