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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병산서원 '못질'… 이 정도면 '문화재 테러'

 KBS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가버렸다' 촬영팀이 병산서원에서 촬영 소품 설치 중 문화재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촬영팀은 병산서원 기둥 상단에 못을 박아 조명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즉각 사과하고 복구를 약속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안동시는 KBS 드라마팀의 병산서원 촬영 중지 조치를 취하고, 국가유산청과 함께 현장 확인 후 법적 자문을 거쳐 고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화재 복구 범위를 파악하고, KBS 드라마팀의 행위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미 국민신문고에는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이다. 고발인은 복구 절차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재 훼손 자체가 불법 행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안동경찰서에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훼손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제작진의 부주의와 안일한 문화재 인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촬영 허가를 받았더라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