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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병산서원 '못질'… 이 정도면 '문화재 테러'

 KBS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가버렸다' 촬영팀이 병산서원에서 촬영 소품 설치 중 문화재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촬영팀은 병산서원 기둥 상단에 못을 박아 조명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즉각 사과하고 복구를 약속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안동시는 KBS 드라마팀의 병산서원 촬영 중지 조치를 취하고, 국가유산청과 함께 현장 확인 후 법적 자문을 거쳐 고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화재 복구 범위를 파악하고, KBS 드라마팀의 행위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미 국민신문고에는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이다. 고발인은 복구 절차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재 훼손 자체가 불법 행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안동경찰서에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훼손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제작진의 부주의와 안일한 문화재 인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촬영 허가를 받았더라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